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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가 이번 여름을 대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수난사고 발생현황을 확인한 결과,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175건의 절반가량(82건, 47%)이 서귀포 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8건이 익수사고로 가장 많았고, 고립사고(17건), 실족사고(8건)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소방서는 올 여름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예상됨에 따라 하천변, 해안가 등에서 물놀이로 인한 크고 작은 수난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중문해수욕장을 비롯한 수난사고 취약지역 31개소에 간이 인명 구조함 설치 운영하여 사고발생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해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수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밖에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및 물놀이 위험지역에 표지판 설치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수난사고 취약지역 31개소에 대해 예찰활동 및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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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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