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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태풍 에위니아’ 북상에 따른 긴급간부회의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은 7일 간부직원을 긴급소집해 태풍북상에 따른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태풍 에위니아가 오키나와 남쪽해상에서 계속 북상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서 담당자와 각 119센터 소장을 긴급 소집해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태풍이 중심부근에 초속 40미터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음에 따라 각 센터 소장들은 의용소방대원들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소방방재본부의 역량을 이번기회에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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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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