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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6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410일까지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영세업체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해 2003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

 

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로 1개 사업주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 월 35만 원 여성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남성 월 55만 원 여성 월 6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25년 한해동안 32개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163명에게 86천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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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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