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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무연분묘 종합 정비 사업’시행

제주시는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방치된 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무연분묘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불분명해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분묘이며, 비석이 있거나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해야 하며, 종중·문중 토지의 경우는 대표자, 공동 소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1일부터 529일까지 개장 허가 신청서와 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분묘 사진(근경·원경 각 1), 분묘 위치도, 무연고 사유서 등을 갖춰 분묘 소재지 관할 읍··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분묘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친 뒤 두 차례에 걸쳐 3개월간 개장 공고 절차가 진행되며, 공고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개장허가증이 발급된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무연분묘 정비를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고, 매장 중심에서 화장·봉안 중심으로 장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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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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