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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 20일부터 이륜차 전국번호판 시행

제주시는 320()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차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일인 320일부터는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신고하는 경우 전국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되고, 기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 시 본인 요청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50기존 번호판(210mm×115mm)보다 크기가 커지고 번호판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기존 제주 제주등 지역명 표기는 삭제돼 전국 단일 번호체계로 운영된다.

다만, 구조상 전국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지역번호판 발급이 허용된다.

 

이는 등화장치·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제도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064-710-2463) 또는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0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새로운 번호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시행 일정과 적용 대상을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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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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