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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자활성공지원금’지급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성실한 근로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10월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 시장에서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한 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취업 후 6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을 더 근속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2)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5명을 직접 발굴해 총 4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 의지를 북돋우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자립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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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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