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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이용자 상시 모집

제주시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독립된 생활공간과 자립지원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을 운영한다.



체험주택은 노형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11실로 운영되며, 이용기간은 월 최대 20(연 최대 50)이다.

 

이용료는 15,000원이며, 식비 등 생활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60세 이하 장애인으로, 공동생활 시 도전적 행동 우려가 낮고 독립 수면이 가능한 자다.

신청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체험주택 이용자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한 뒤, 가사·일상생활·사회참여·여가활동 등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립생활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단기체험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촘촘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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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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