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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귀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유망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21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 시행연도인 2026년 기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8~49(1976~2008년도 출생자)이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업e(nongupez.go.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예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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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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