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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일정 변경

제주시는 시장 이용객 중심의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일부 유료화 운영 일정을 변경한다.



당초 20261월 시범운영 후 2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자녀가정 등 즉시감면 대상 적용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확인돼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용자 혼선과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시범운영, 3월 유료화 시행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그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은 무료 개방을 악용한 장기 방치 차량과 공항 인접에 따른 시장 외 목적 장기 주차로 주차 회전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 방문객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돼, 제주시는 공공성 회복과 회전율 제고를 위해 일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이용 패턴과 혼잡 시간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즉시감면 대상 감면 적용이 정확히 처리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산 연계와 확인 절차를 보완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유료화는 우선 복층화주차장 노외 3번 주차장 등 2개소에 적용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유료화는 요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 방치 및 시장 이용 목적이 아닌 주차를 줄여 회전율을 높이고,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방문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 민속오일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조정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즉시감면 적용 오류를 신속히 보완해 시범운영과 유료화 시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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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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