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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제주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29()부터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1986~2007 출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202611일 이후 응시한 시험으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취업과 연계된 주요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기존 ‘11제한을 폐지하고, 1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응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청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에는 총 1,026명의 청년이 응시료 지원을 받았으며, 참여 청년 만족도는 91점으로 나타나 청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동근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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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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