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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동기관 소통 채널 '제주노동포럼' 출범

제주 지역 노동 관련 기관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찾는 새로운 소통 채널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는 오는 4일 오전 8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2026 제주노동포럼첫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제주노동포럼은 제주 지역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례 포럼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가 주축이 되고, 노사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포럼은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린다.

 

포럼은 참여기관들이 돌아가며 주제를 정하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포럼에서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호성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제주 지역공동체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 교수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대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쳐온 전문가다.

 

 

금정수 위원장은 노동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건강한 노동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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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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