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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본격 행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이후 올해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점 홍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해 115,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가상발전소(VPP) 기반의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새로운 수요혁신 기술(P2X) 등 세 가지 모델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3가지 모델과 관련해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한다.

 

V2G는 지난해 12월부터 카셰어링 쏘카터미널을 구축하고, 터미널 내 V2G 전용 구역을 조성해 양방향 충전기 15기를 설치했다. 현재 V2G 전용 20대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4월에는 도민 35명을 대상으로 양방향 충전기 70기를 추가 설치해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P2H는 도정의 그린 리모델링 정책과 연계해 태양광 설비가 설치(예정)된 주택 1,563개소를 대상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할 예정이며, P2H 전용요금제 신설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VPP와 연계 ESS를 활용한 NWAs(전력설비 건설억제)구현해 배전망 안정화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ESS 수익모델을 만들어 민간투자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의 안정적인 운영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코엑스에서 주관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에 참가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정에 따른 홍보관을 운영해 제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델을 집중 홍보한다.

 

전시관은 분산에너지로 만드는 제주 2035 에너지대전환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전략 분산에너지 선도도시 제주의 노력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콘텐츠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단순한 제도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산업·기술이 구현되는 현장임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후 올해가 2년차인 만큼 도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를 통해 제주가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그림을 많은 분들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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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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