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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제주시는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22()부터 29()까지 모집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14개 복지서비스이며, 신청은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소득기준은 서비스별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를 적용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의 1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064-728-2582) 또는 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작년 한 해에도 14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해 8,1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나은 일상을 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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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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