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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8100여 명 대상…1951년생 신규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하단 4·3종합정보시스템 알림/소식검색창에서 생활보조비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2011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69,469명에게 803억 원이 지급됐다.

 

 

2023102억 원, 2024107억 원, 2025105억 원 등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117억 원을 편성해 8,100여 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을 위한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복지 시책으로 영화관 관람료 감면(롯데시네마 연동관·서귀포관),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혼길장례식장, 그린장례식장,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을 추진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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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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