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맑음동두천 6.4℃
  • 흐림강릉 6.4℃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7.0℃
  • 흐림대구 7.4℃
  • 흐림울산 7.8℃
  • 맑음광주 9.2℃
  • 흐림부산 8.1℃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4.9℃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제주시, 손주돌봄수당 지원“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던다”

제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2~4세 미만(24개월~47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은 월 60만 원이다.

돌봄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 시간(22~06)은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5일까지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조부모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봄 수당 지원 자격이 적용된다.

수당을 신청한 조부모는 올해 상·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4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