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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 4900만 원 부과

서귀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6,747, 7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42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과세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업종 면허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동 지역은 (1) 45,000원에서 (5) 7,500, ·면 지역은 (1) 27,000원에서 (5) 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62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ARS(142211)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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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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