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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체계 첫발

택배사‧의료기관 등 실무협의체 첫 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8일 오전 11시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도내 택배사, 제주·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합리적인 건강검진비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건강검진비 지원방식과 택배노동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검진항목 제공 방안이 다뤄졌다.

 

도내 택배사에는 소속 노동자의 수검 적극 독려와 검진 당일 휴무 보장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이 요구됐다.

 

제주도는 실무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기관별 입장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첫 단추를 꿴 만큼 빠른 시일 내 협의점을 찾겠다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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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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