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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현수막‘금지광고물’ 결정

옥외광고심의위 심의,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한다.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정기 심의 외에 수시·비대면 심의도 활성화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 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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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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