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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6년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확대 시행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이동권·생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병원동행서비스2026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확대되는 주요 내용은 운영기간 연중 확대(기존 10개월12개월), 이용시간 연장(13시간4시간), 도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동행매니저 활동비 인상(시간당 11,71012,110) 등이다.

 

아울러 시는 2026700명 이상 지원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6,500원에서 8,500만 원으로 증액해 보다 많은 지역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지회장 오승태), 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지부장 한명이) 2개 수행기관의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해 재가 장애인들의 병원 이동 및 이용을 지원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로, 집에서 출발해 병원 도착,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 및 귀가까지 병원 이동과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보호자가 있어도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이용 가능하다. 1일 최대 4시간 이내에서 도내 모든 병원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수행기관으로 문의(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763-3890, 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733-1197)하면 된다.

 

2025년도 시행 결과 연인원 74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표 인원 600명을 훨씬 상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서비스 이용자 4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99%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예상을 웃도는 이용 실적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늘리고 인력 지원 여건도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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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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