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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 발의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202617()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에 따라 학생 인권 신장은 확보되고 있으나,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는 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교원의 교육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남용, 학생의 책임 의식 약화 등으로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불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저해 등 학교 운영의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학생인권조례등은 개별 주체의 권리 규정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상호 책임과 책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교육활동에 중심을 두고 상호 조정과 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교육청에서 공포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과 추진과정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도교육감 등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민원의 대응 및 처리,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담고 있다.

 

특히 강충룡 의원은 현재 개별 조례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되는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교육활동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강충룡 의원은 이번에 공포된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를 교육 본연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잡힌 교육자치의 기준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이라 강조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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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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