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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서귀포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분뇨수거)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5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청소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신청은 업무시간 내 상시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동 게시판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안내, 청소 안내 엽서에 관련 내용 기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해당 제도는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도 지속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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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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