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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서귀포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분뇨수거)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5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귀포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청소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신청은 업무시간 내 상시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동 게시판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안내, 청소 안내 엽서에 관련 내용 기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해당 제도는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도 지속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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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심식당 지정업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제주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안심식당’지정업소 8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외식업소 인증제로, 현재까지 8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심식당 필수 실천과제인 ▲개별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 제공 여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상태(개별 포장 등),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안심식당 지정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실천 과제 미이행 업소는 1차 경고 후 재위반 시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시는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안심식당’표시가 노출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포털 검색창에 ‘안심식당’을 입력하면 주변 지정업소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 지정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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