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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업의 미래 책임질 청년농업인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1211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18~ 39세이하)으로, 다만 2026 1차 모집에 한하여 1985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지원되며, 영농기반 확립과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정책자금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5% 금리로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한 정책자금은 자금배정 절차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20261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속에서 청년들의 영농 조기 정착과 유입으로 서귀포시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자 한다라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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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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