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28일 마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총 20억 1,200만 원을 투입해 480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393동이 신청해 316동의 지붕 철거(약 80%)가 진행됐다.
지원 내용은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등) 지붕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1동당 우선지원가구에는 전액, 일반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는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가구에 대해 1동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일반가구의 경우는 올해 사업비가 소진되어 지난 5월 지원이 마감됐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