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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문화 캠페인

제주시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목표로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해 등급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전통시장,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장소를 찾아 생활 속 안전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보행 수칙을 홍보하는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19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9일에는 신제주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펼쳐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등하굣길 안전 보행 수칙을 안내했다.

오는 927일에도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와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에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탐라문화제 행사에서는 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펼쳐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2025년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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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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