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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소통 근접한 제주시 행정

소통간담회… 아파트자치회 제주시 협의체 구성 등

제주시는 915() 오후 3시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아파트자치회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주차, 안전, 시설 노후화 등 공동주택 생활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주시는 그간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방주차장 지원 등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부대·복리 지원사업 확대, 아파트자치회 제주시 협의체 구성 제안, 공동주택 내 분리수거통 교체비용 지원, 도로, 개방형 녹지 쉼터 등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외부 개방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해결 등을 건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시민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법·제도 범위 안에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실행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파트자치회 제주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례 대화·소통 창구화를 약속하며, 정례 간담회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자치회와 처음 마련한 공식적인 소통의 장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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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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