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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삼양 해변 맨발 걷기 행사 성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3삼양 검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250여 명이 참여한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맨발로 해변을 걷는 어싱(Earthing)’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심신의 피로 해소와 걷기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주보건소에서 양성한 걷기지도자가 올바른 걷기 자세와 호흡법을 지도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에는 국가암검진, 금연, 구강건강 등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관과 제주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폭넓은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맨발로 해변을 걷다 보니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고, 올바른 걷기 자세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걷기를 넘어 자연을 활용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한 건강생활 실천의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건강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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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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