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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 불법행위 근절 연중 단속 체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929일부터 내년 6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 및 제주관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무등록 여행업·불법유상운송·무자격 안내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나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합동단속 4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6, 렌트카 불법영업행위 3,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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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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