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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차량 운행 개편 한 달, 안전 강화

전년 대비 방문차량 1일 평균 9%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도지역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4차 연장과 함께 제한 대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차량 유입 증가가 예상되자 제주도는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주 4회 이상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차량 운행제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전년(7) 보다 1건 늘었다.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828일 동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이다.

 

또한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2012년 우도 내 무등록 골프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와 함께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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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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