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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집 놀이시설 특별점검 나선다

제주시는 장마철 습기, 시설 노후화,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놀이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오는 91일부터 930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관내 어린이집 놀이시설 16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25개소는 제주시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놀이시설 관리 상태 및 안전성, 놀이기구 노후·부식·파손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안전교육 등 의무 이행 여부, 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관부서인 안전총괄과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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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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