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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4·5호 골목형 상점가 연속 지정

제주시는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용문 골목형 상점가 각각 제4, 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4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는 제주시 임항로 37 일대 수협어시장과 인근 점포 총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며, 5 용문 골목형 상점가는 용문로 127 일대에 112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상인 조직 구성 여부 등이다.

 

다만, 면적이 2,000 초과할 경우에는 300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로 요구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6함덕4구 상점가를 시작으로,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골목형 상점가3곳을 지정한 바 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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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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