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와 ‘용문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제4호,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제4호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는 제주시 임항로 37 일대 수협어시장과 인근 점포 총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며, 제5호 ‘용문 골목형 상점가’는 용문로 127 일대에 112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상인 조직 구성 여부 등이다.
다만,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300㎡당 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로 요구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6월 ‘함덕4구 상점가’를 시작으로,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3곳을 지정한 바 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