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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오름·새미숲에 유아동네숲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유아동네숲터를 민오름과 새미숲 일대에 새롭게 조성했다.



 

유아동네숲터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감수성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친화적인 놀이·체험공간이다.

 

흔들다리, 밧줄암벽, 밧줄그네, 통나무오르기 등 총 8종의 자연체험형 놀이시설로 구성된 놀이공간은 유아들이 몸을 활발히 움직이며 모험심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다.

 

또한 보호자도 같이 숲을 탐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가족 참여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현재 도내 유아동네숲터는 지난해 조성된 화순리 유아동네숲터와 이번에 조성된 민오름·새미숲을 포함해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아이들의 자연친화적인 활동 기회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아이들이 부모와 함꼐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고 배우는 숲 놀이·배움 문화가 도 전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 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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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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