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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오름·새미숲에 유아동네숲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유아동네숲터를 민오름과 새미숲 일대에 새롭게 조성했다.



 

유아동네숲터는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감수성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친화적인 놀이·체험공간이다.

 

흔들다리, 밧줄암벽, 밧줄그네, 통나무오르기 등 총 8종의 자연체험형 놀이시설로 구성된 놀이공간은 유아들이 몸을 활발히 움직이며 모험심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다.

 

또한 보호자도 같이 숲을 탐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가족 참여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현재 도내 유아동네숲터는 지난해 조성된 화순리 유아동네숲터와 이번에 조성된 민오름·새미숲을 포함해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아이들의 자연친화적인 활동 기회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 아이들이 부모와 함꼐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고 배우는 숲 놀이·배움 문화가 도 전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 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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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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