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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국마사회, 도민 맞춤형 파크골프 교육 협력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손잡고 도민을 위한 파크골프 교육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9월부터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시작되는 이 교육과정은 국가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도민 교육 확대의 사례다.



 

제주도는 6일 오전 10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파크골프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파크골프 교육과정 기획·신설, 강사 위촉, 수강생 모집 등 교육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교육장소 제공과 장비 대여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신설되는 파크골프 교육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운영된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818일 오전 9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누리집(www.jeju.go.kr/swcenter/index.htm)을 통해 선착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도민 12명이다.

 

두 달 간 수강료는 2만원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다자녀가정 등은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파크 골프채와 파크 골프공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 무료로 대여한다.

 

볼마커, 볼포켓, 장갑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수강생은 교육과정 완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도민 수요에 기반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도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교육을 기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승완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 겸 경마사업처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게 돼 뜻깊다도민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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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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