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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오는 8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86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해 운영되며, 20256 30일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 사업자 4,220개소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추가교육 1시간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추가교육에서는 세무 기초, 온라인 홍보 전략 등 실질적인 영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수강 방법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전용 교육사이트(http://www.minbakedu.com)에 접속하여 수강하면 되고, 교육 이수 후 온라인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11까지 추가 보충 교육 일정도 마련해 관내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능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민박사업자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신뢰받는 농어촌 숙박 환경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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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한 달 우도 교통안전 특별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1일부터 한 달 간 교통안전협의체(거버넌스) 중심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우도면 자생단체가 함께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제주시(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동부경찰서(교통과, 우도파출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도면 이장협의회 등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점검과 유해요소 파악,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1일 첫 합동점검 이후에도 제주도(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8월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우도면 교통상황 등 활동사항을 수시로 공유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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