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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오는 8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86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해 운영되며, 20256 30일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 사업자 4,220개소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추가교육 1시간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추가교육에서는 세무 기초, 온라인 홍보 전략 등 실질적인 영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수강 방법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전용 교육사이트(http://www.minbakedu.com)에 접속하여 수강하면 되고, 교육 이수 후 온라인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11까지 추가 보충 교육 일정도 마련해 관내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능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민박사업자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신뢰받는 농어촌 숙박 환경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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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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