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호테우·함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경 합동 순찰을 오는 8월 2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각 마을회, 관할 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순찰반이 해수욕장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죽(불꽃놀이), 취사 및 야영, 흡연, 지정시간 외 물놀이, 물놀이 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불법 상행위 등으로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순찰은 주요 해수욕장 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연안 지역에서의 물놀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포구와 인근 연안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무더운 여름철, 해수욕장 내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해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