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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6년 배분사업 설명회’

도내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 명 참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이하 제주사랑의열매)는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노동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에 따라 2026년 배분기준을 공고하고, 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관계자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112명이 참석했으며, 설명회에서는 ▲2026년 배분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특강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 사용법 등 배분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종헌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배분사업의 방향성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도내 복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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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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