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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위생업소․식품유통 관련 업소 등 450개소 집중 점검

주시는 오는 9월까지 관내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유통 관련 업소 450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미용실,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업소,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위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소 내 위생 관리 상태, 종사자의 개인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거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생수칙과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업소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신고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중위생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협력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정희 위생관리과장은 하절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다,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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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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