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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개 공공수영장 여름철 안전점검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6월 진행한 이번 점검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상태 안전수칙 게시상황 수영장 수질관리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 건물 내·외부 균열 및 부식 상태 마감재의 균열, 탈락 여부 난간 손상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6개소에서 일부 구조물 부식, 외벽 타일 탈락, 낙상 위험 및 난간 파손 등이 확인됐다


타일 탈락 및 난간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장기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여름철 수영장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와 함께 수영장 수질 관리와 안전 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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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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