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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2025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가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가 찾아오는 7월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재산세이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날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5. 6. 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연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6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변동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1기분), 9(2기분)으로 나눠서 부과된다.


만약 금액이 너무 커 한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ARS(142211) 등 다양한 간편 납부 방법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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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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