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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서귀포소방서 ’06년 상반기 대주민시책 ‘괄목’

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4일 상반기 주요추진업무에 자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민을 위한 시책이 활발히 추진되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수시책의 하나인 전주민 응급처치능력 보급의 경우 상반기에만 247회 11,097명이 응급처치교육을 받았고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종 기관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요청을 받고 있다.

또한 전체화재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주택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소화기보급운동 및 주택안전서비스 활동,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동안 3700여대의 소화기 보급과 4200여 가구에 대한 주택안전서비스 활동 및 1290여 가구에 화재보험을 들어주는 등 소방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소방서는 2006년 주민안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전주민 응급처치 요령 확산 전파,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보급운동,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 응급이송 훈련, 주택안전서비스 활동 강화, 어려운 가정 주택화재보험 들어주기 운동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은 “지속적으로 소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소방안전의식 함양 유도 및 소방 활동 모니터 역할에 앞장서겠다.”며 “지속적인 소방안전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 선진화된 주민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고품질 소방서비스제공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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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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