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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시작 서귀포시 대천동 조예진

6월 자동차세 납부 시작소중한 일상 지키는 작은 실천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조예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우리는 차 안으로 몸을 피하고 에어컨 바람에 안도한다.


그럴수록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더위 속 우리의 작은 안식처가 된다.


그토록 익숙하고도 고마운 존재에게, 6월은 조용히 책임을 되묻는 시기다.


바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수고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여름의 첫 고비를 함께 넘어가보면 어떨까.

 

616일부터 30일까지는 2025년도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 기간이다.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해당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이번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1기분이 부과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또한, 1월이나 3월에 연납 신청하여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편의시책도 시행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은 편하게 자동차세 납부도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입금전용계좌)에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위택스, 지로, 은행CD/ATM기 등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 은행CD/ATM기 이용 납부, 스마트폰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등이 가능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적용 세목은 자동차세를 포함해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주민세 등이며, 국민·BC·삼성·현대·롯데·신한·제주·하나·NH 등 주요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우리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단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의 지탱하는 데 쓰인다. 기한 내 납부와 더불어 체납 세액도 함께 정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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