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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준수’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양호”(1)2등급인보통”(2)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4조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성과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향후 신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10% ~ 30% 내외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평가 결과 서귀포시는 3곳 사업지 중 양호 1(대정), 보통 2(중앙성산)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 평가에서는 양호 1(대정), 보통 1(중앙)으로 연이어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대정읍, 중앙동, 성산읍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주민의 자율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했으며 또한, 깨끗한 정주환경을 위해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거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며 원도심 살리기에 힘써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선정 결과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관련 부서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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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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