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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29명 입국

입국 후 8개월간 농촌 인력난 해소 기여

제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발한 베트남 남딘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9명이 지난 8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입국은 한림농협이 주관한 베트남 남딘성과의 협약과 지난 3월 현지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 29명은 영농교육과 근로자 준수사항 안내 등을 받은 후 8개월 간 농가에 배정되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29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고산농협, 조천농협 계절근로자 60명을 추가 선발하여 농작업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주시 농가에 공급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통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은 제주의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시키고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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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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