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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를 57일부터 521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노후화되기 쉬운 배전반 및 배전시설 교체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의 어선은 최대 3,000천 원까지, 5톤 이상의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소유자 또는 감척 대상의 어선의 소유자 등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으로 안전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안전에 취약한 어선어업인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어선어업인의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어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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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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