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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작지왓 일대서 듣는 한라산 이야기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홍원석)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어리목 윗세오름 일대에서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고지대에서 듣는 한라산 이야기탐방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지대에서 듣는 한라산 이야기 프로그램은 한라산 1700고지에 위치한 윗세오름대피소에서 족은오름 전망대 등 고산초원을 걸으며 산상화원 선작지왓, 한라산의 전설과 상산방목, 오름과 노루샘습지 등 한라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자연환경해설사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2(오전 11, 오후 130)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현장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라산국립공원 누리집(www.hallasan.go.kr) 및 어리목 탐방안내소(710-7837)로 하면 된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산철쭉으로 붉게 물든 선작지왓을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한라산의 숨은 매력을 한껏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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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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