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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학술용역 관리 소홀, 정책실명제 미이행”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18, 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85백만원이 투입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해당 용역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서 요구하는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책실명제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실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의 점검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용역 결과의 평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용역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조례에서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숙 의원은 이런 대규모 용역이 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면, 용역비 낭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체육인을 포함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근거한 내실 있는 관리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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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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