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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학술용역 관리 소홀, 정책실명제 미이행”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18, 4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85백만원이 투입된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였다.

 

홍인숙 의원은 해당 용역은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서 요구하는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 정책실명제 조례에도 위반되는 부실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명시된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의 점검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 용역 결과의 평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용역 관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조례에서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정책실명제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숙 의원은 이런 대규모 용역이 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면, 용역비 낭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체육인을 포함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근거한 내실 있는 관리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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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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