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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29일

제주시는 429() 오전 930분 한라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25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4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제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강형권)의 주관으로 장애인, 시민, 자원봉사자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축하 공연과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2부에는 장애인걷기대회가 열리며, 3부는 장기 자랑 및 체육 활동 등의 순서로 진행된.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이번 한마음대회가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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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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