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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비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 야적물질 덮개 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7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조치(고발 2, 행정처분 6, 과태료 5)하였다.

 

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봄철 야외 행락객 등 시민들의 먼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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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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