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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곧 교육의 시작…학교안전 점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21안전이 곧 교육의 시작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 6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연 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숙사, 붕괴위험 구조물, 대형 공사장(총공사비 50억이상)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40년 이상 경과 된 건물은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 건물의 안전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교육시설의 통합적인 정보자료 관리를 위해 마련된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정도에 따라 시설물 보수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을 위한 6가지 핵심사업으로 급식 조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개선사업과 외단열마감재(드라이비트)해소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유치원기숙사특수학교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설치사업과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사업은 올해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진 보강 사업은 2029, 겹단열판(샌드위치 패널) 해소 사업은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기존 태양광에너지에서 지열,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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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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