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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제주 주차안심번호”적극 홍보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일환으로 주차시 개인 연락처 노출을 막아주는제주 주차안심번호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제주 주차안심번호차량 비상 연락을 위해 기존에 차량 내 비치하던 개인 연락처 대신 QR코드나 ARS를 통해 운전자와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운전자와 전화연결 또는 문자전송을 할 수 있고,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ARS를 통해 운전자와 통화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개인 핸드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귀포는 올해 참여자 확대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제27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 주차안심번호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홍보 부스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차안심번호 소개와 전화연결 시범을 통해 사용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입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요금 고지서, 공영주차장 홍보와 더불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육·행사장에서 제주주차안심번호를 소개하는 등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QR코드 직접 출력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차안심번호 카드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올해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오은민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은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제주 주차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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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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