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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공원 화장실 비상벨 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관내 도시공원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 비상벨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224~ 263일간 도시공원 내 설치된 안전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 음성 송출 기능, 통신 연결 상태 및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서귀포시는 도시공원 화장실 23개소에 안전 비상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112와 연계하여 24시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심하고 공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비상벨 작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공원 화장실을 포함한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장지 및 손 세정제 등의 필수 물품이 원활히 비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설 파손이나 고장 등을 점검하여 도시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원 화장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관리에 힘쓰겠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원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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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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